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3회신일 1994.04.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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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4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B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B설”이 타당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3 (1994.04.04 회신),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9)
원 제목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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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