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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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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가 이월공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8,400,00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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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8 (1993.03.10 회신),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1)
- 원 제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