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517회신일 1992.07.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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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1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를 갖춘 뒤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담부서를 갖춘 이 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6중

1. 기술개발란의 가목 ①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써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전담부서를 갖춘이후부터 계산하여 각과세연도내에 실제로 지급한분만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계산 시기와 범위.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6 중 기술개발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전담부서를 갖춘 이후부터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 내에 실제 지급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17 (1992.07.11 회신),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6)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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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