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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도 당해연도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세액공제만이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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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7 (<time datetime="1992-06-10">1992.06.10</time> 회신), "과거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도 당해연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1)
- 원 제목
- 개발비 지출액은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가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