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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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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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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9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8)
- 원 제목
- 부도로 기계장치등이 경매개시중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분 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