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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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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의 인건비에 대한 연평균 초과지출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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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13 (1998.06.24 회신), "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59)
- 원 제목
- 최초로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비용의 연평균초과지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