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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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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업종별 자산총액의 판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1 이전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과 업종별 자산총액의 판정 방법.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1 이전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업종별 자산총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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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2 (1996.05.31 회신),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