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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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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이면 적용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동시에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조세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소유자가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6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6)
원 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등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대상 여부 및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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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