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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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기업이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제조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기업이 19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521호(1992.12.08)]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는 중소제조기업이 1992. 01. 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521호(1992.12.08)]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기업이 1992.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8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회신),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8)
원 제목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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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