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폐수처리업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7.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시 연평균지출액의 산정방법.

회답

′97.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80)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