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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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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시기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학식 복사기에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2의 산업으로서 광학식 복사기의 경우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는 동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동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호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이다. 광학식 복사기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별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한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별표 제1호란 ①에 따라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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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1)
- 원 제목
-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