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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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7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전까지는 광학기기에 해당하나 그 이후에는 칼라·지능 복사기만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의 적용시기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학식 복사기에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된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2의 산업으로서 광학식 복사기의 경우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는 동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동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호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이다. 광학식 복사기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별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한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별표 제1호란 ①에 따라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광학식 복사기는 기술집약산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1)
원 제목
광학식 복사기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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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