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 후 우리사주 융자금을 갚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6회신일 1991.1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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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우리사주 융자금을 갚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7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퇴직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퇴직일 이후에 해당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정제 정리

질의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퇴직금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 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6 (1991.12.27 회신), "퇴직 후 우리사주 융자금을 갚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83)
원 제목
퇴직일에 우리사주 취득 융자금 상환 시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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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