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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
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함.
2. 같은법 제6조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조세22607-299
-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58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8)
- 원 제목
-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