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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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4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1990년 8월 전 양도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1990.08.31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m2당)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에는 취득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배율을 적용한다.

152 취득·양도 시 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153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54 197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155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157 취득 때 배율 없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해 그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취득 당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 안 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 산정된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건물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159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을 토지등급 변동에 의거 새로이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의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등급 변동 시 배율을 새로 산정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160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1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상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의 결정’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가리키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4 특정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경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고 회답했다.

165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66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하천과 제방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거·제방 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고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된다.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다.

169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를 때 특정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양쪽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이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66 회신문을 제시했다.

172 등급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될 때까지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3 보안지역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으로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당해 토지의 양도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소재 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배율은 제공된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4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계산식 중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의 직전기 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계산산식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3011,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75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76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특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87, 1987.0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77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8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0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
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최저기준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언제 같은 계산을 쓰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등의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시행규칙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나 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언제 적용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18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189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 지역 변경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시점의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각각 해당하는 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대장등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3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4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은 누가 확인하나?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시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 주체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확인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195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197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98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