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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져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지고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질의회신문(재산1264-1946, 1984.06.12)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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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4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0)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