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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삭제<1975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가.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지하실 면적의 1/2은 주택 면적에 포함합니다.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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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10)
- 원 제목
-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