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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토지,건물 각1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2. 기타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736, 1988.03.1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의 적용 범위.
회답
1.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 1988.12.14 및 재산01254-736, 1988.03.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37 1988년 개정 당시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 재산01254-73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OO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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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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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4 (<time datetime="1989-02-21">1989.02.21</time> 회신),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3)
- 원 제목
- 취득 및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