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한다.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1.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적용 시기.

회답

1.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2. 해당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5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0)
원 제목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