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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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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았다. 이후 그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2.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와 양도시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에 따라 이를 환지로 봅니다.
2.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에 따라 취득 시와 양도 시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232 심판결정1990.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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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4 (1988.07.26 회신),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7)
- 원 제목
-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