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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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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2, 1986.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22, 1986.10.30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적용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재산01254-3222, 1986.10.3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78 심판결정199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0광2603 심판결정199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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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00 (1988.10.28 회신),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82)
- 원 제목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