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1988년에 양도할 때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피합병 토지는 당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제1차부터 제3차 고시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 토지는 피합병된 토지이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1.01 현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기 지정고시(제 1차 고시 내지 3차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된 토지의 1988.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피합병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기 지정고시(제 1차 고시 내지 3차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8년 중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1988.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된 토지의 1988.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746 심판결정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48 심판결정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 (1989.01.12 회신),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2)
- 원 제목
- 특정지역 내의 소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