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계산산식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3011,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계산식 중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의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3011, 1983.09.05)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3011, 1983.09.05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어떤 계산산식을 적용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3011, 1983.09.05)을 참조.

붙임:

※ 소득 1264-3011, 1983.09.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0 (<time datetime="1988-11-03">1988.11.03</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88)
원 제목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계산산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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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