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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했다.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 확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 환지예정평수 또는 환지확정평수)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종전평수)의 과세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회답
1.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하여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환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07 심판결정199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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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4 (1988.03.28 회신),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9)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