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등의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따른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질의는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4 (<time datetime="1988-05-11">1988.05.11</time> 회신),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48)
원 제목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