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양도 시 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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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양도 시 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다.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도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함

본문(원문)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양도 시와 취득 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양도 당시 특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조사된 배율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 시와 취득 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24 (<time datetime="1990-08-27">1990.08.27</time> 회신), "취득·양도 시 표준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65)
원 제목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