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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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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투기거래)시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혜택과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우대혜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투기거래)시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혜택과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한 우대혜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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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2 (1987.12.29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