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15조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이다. 문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본문(원문)

1.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건물·토지 각 1년 안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입니다.

2. 문의한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위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9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6)
원 제목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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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