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회신일 1990.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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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8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의 부동산이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인 배율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인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 (1990.02.08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29)
원 제목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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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