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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80, 1989.08.21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인 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80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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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86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88)
- 원 제목
-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