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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은 1978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지역중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회답
특정지역 중 이미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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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01254-209 (<time datetime="1990-03-09">1990.03.09</time> 회신), "197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24)
- 원 제목
-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