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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그 가액을 수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며,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수정된 경우 그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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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9 (1989.04.03 회신),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7)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