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9회신일 1989.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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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3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그 가액을 수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며,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수정된 경우 그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9 (1989.04.03 회신),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7)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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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