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15조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29,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1.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

준액조정기간(건물.토지 각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

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1.1이고 토지는

매년 7.1입니다.

2.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자산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건물·토지 각 1년 안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2.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 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29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 (<time datetime="1987-01-19">1987.01.19</time> 회신),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63)
원 제목
단기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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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