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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01, 1983.09.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질의회신문(소득1264-301, 1983.09.05)을 참조합니다.
2.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으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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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 (<time datetime="1988-01-20">1988.01.20</time> 회신), "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5)
- 원 제목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