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3회신일 1989.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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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8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령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가리키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상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의 결정’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귀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시가가 의미하는 가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3 (1989.09.18 회신),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33)
원 제목
과세기가표준액 및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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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