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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환산하되 환산방법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3호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및 한쪽 가액을 환산하는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환산하되 환산방법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3호 제3항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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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27 (1987.11.24 회신),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6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