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가 이미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뒤 양도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와 감면에 대하여도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기히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2. 비과세와 감면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이 아니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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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5 (<time datetime="1987-07-18">1987.07.18</time> 회신), "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7)
- 원 제목
-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