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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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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제정되어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회답
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제정되어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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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5 (1988.05.20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4)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