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1,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붙임 회신문(재산01254-131, 1989.01.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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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7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26)
원 제목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