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최저기준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이 1988.06.25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되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그날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1988.06.25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의 경우에는 1988.06.25 이후 동 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3.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의 판단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1988.06.25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의 경우에는 1988.06.25 이후 동 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6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1)
원 제목
추가고시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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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