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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기준일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22601-31, 1987.01.12 및 재산 01254-2496, 1987. 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31, 1987.01.12
※ 재산01254-2496, 1987. 09.1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기준일이 다른 경우 세액 계산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31(1987.01.12.) 및 재산01254-2496(1987.09.1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96 도시 거주자가 대지에서 경작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 재산22601-31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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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8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3)
- 원 제목
-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