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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제방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고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된다.
하천·구거·제방 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고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된다. 특수배율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본문(원문)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 구거, 제방의 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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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하천과 제방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2)
- 원 제목
- 하천,구거,제방의 평가시 특수배율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