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경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은 26.000원, 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은 28.000원이고 배율은 4.04인 사례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모두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26.000원x4.04)÷28.000)]x28.000=105.040원(㎡당)
취득가액:26.000원x4.04=105.040원(㎡당)
2. 질의 “나”에 대하여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질의 “가”는 갑설과 을설이 모두 아니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가액: [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 [(26.000원×4.04)÷28.000)]×28.000 = 105.040원(㎡당)
· 취득가액: 26.000원×4.04 = 105.040원(㎡당)
2.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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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823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특정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41)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