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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2. 최신 회답1990.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57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928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