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5회신일 198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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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5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시행규칙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토지를 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토지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조정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5 (1988.04.15 회신),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4)
원 제목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시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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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