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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15조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전기과세시가표준액 양도가액=과세시가 +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자산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29, 1986.11.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9, 1986.11.22
1.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
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
준액조정기간(건물.토지 각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
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1.1이고 토지는
매년 7.1입니다.
2.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단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건물·토지 각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2. 단기 양도에 해당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29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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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9 (<time datetime="1986-12-20">1986.12.20</time> 회신),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9)
- 원 제목
-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