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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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6건 · 14/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2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4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6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과세사업의 연체이자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일 때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66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2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663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64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의 비율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적용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1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65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667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669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1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3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 투자한 경우 동 설비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은 착오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7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67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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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0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681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685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687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8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0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1 승용차와 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불공제되고 과세사업 관련 화물차는 공제된다. 화물차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693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694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95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698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된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9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0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