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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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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1 (<time datetime="1992-07-04">1992.07.04</time> 회신),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06)
- 원 제목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