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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주는 건물 내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임대한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과 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건물 및 그 부설주차장을 임대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건물 및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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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1 (1992.07.03 회신),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82)
- 원 제목
- 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