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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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8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75)
원 제목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