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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3.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518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52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